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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이드] 부동산 관련 세금

해마다 11월이 되면 고객들로부터 많은 전화를 받는다. 대부분은 재산세 청구서를 받은 후이다. 이번 기회에 주택 오너들이 궁금해 하는 재산세를 비롯한 3가지 종류의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재산세(Property Tax)가 있다. 집 소유주에게 일 년에 한 번씩 부과되는 세금이다. 캘리포니아주는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택 가격의 약 1.1-1.3%를 해마다 내게 된다. 또 재산세에는 특별산정세(Special Assessment Tax)라는 것이 있다. 흔히 얘기하는 멜로루스(mello-Roos) 택스가 이에 해당한다. 멜로루스란, 지역 정부가 하수도, 도로, 학교, 공원 등의 공공기관을 건설, 수리, 또는 유지하기 위해 재정이 필요한 경우에 채권(Bond)을 발행해 먼저 공사비를 충당한 다음, 그 지역에 사는 주택 소유주들에게 채권의 이자와 원금을 갚도록 하는 것이다. 멜로루스는 재산세 고지서에 나오고 재산세와 함께 내게 된다. 이러한 재산세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그 다음해 6월 30일까지이고, 두 번에 나누어 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12월 10일까지, 두 번째는 4월 10일까지 내면 된다.

두 번째, 추가재산세(Supplemental Property Tax)가 있다. 추가재산세란, 전 주인이 내던 재산세(이전 평가가치)와 새 주인이 내야할 재산세(신규 평가가치)가 차이가 있을 때, 그 차액을 거두기 위해 카운티가 요구하는 세금이다. 주택을 구입한 날로부터 회계연도에 남은 개월 수를 기준으로 할당되므로, 집을 언제 샀는가에 따라서 한 번 혹은 두 번의 추가 재산세 용지를 받게 된다, 1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하면 그날로부터 6월 30일까지, 그리고 같은 해 7월 1일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커버하기 위해 두 번의 고지서를 받게 되고, 6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집을 구입하면 에스크로가 끝난 날부터 다음해 6월 30일까지를 커버하는 한 개의 추가 재산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세 번째, 양도소득세(Capital Gain Tax)가 있다. 양도소득이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집을 팔아 남긴 소득이다. 지난 5년의 기간 동안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주거용 자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개인 25만 달러(부부50만 달러)까지 세금이 과세되지 않는다. 다만, 근무지의 변경이나 건강상의 문제, 이혼 및 기타 예측하지 못한 상황의 발생으로 2년의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일정금액을 면세받을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꼭 전문가와 상의하기를 권한다.

이상으로,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반드시 지불하게 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다. 많은 비용을 세금으로 내고 있지만, 주택오너 면제(Homeowner’s Exemption)와 모기지 이자 및 재산세, 그리고 양도소득세 면제라는 많은 혜택도 주택 소유주에게 주어지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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