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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 칼럼] 감정가와 매매가

감정가와매매가

집을살때거치는과정중하나가집감정을하는것이다. 예전에는바이어가직접감정사를선정해서집의가치를판단하는감정의과정을거쳤는데이제는바이어도아니고융자를주는은행도아니고제 3의기관을통해서감정을의뢰하게된다. 그리고이런과정을통해서아주객관적인감정가격이나오게되고이감정가격을바탕으로은행은바이어에게융자를주게되는것이다.

이렇게감정이나오는조건을충족시켜야지만은행이융자를주게되고바이어는그부동산을구매할수있는조건이충족되는것이다. 그런데만약감정가격이계약금액에미치지못하는경우에는어떻게되는것일까?

우선부동산매매계약서에따르면감정가격은계약금액보다높거나최소한같은금액이되어야한다. 다시말해서구매하고자하는부동산의감정가격이최소한계약금액은되어야지만은행은그부동산을담보로융자를해주는것이다. 그런데단 1불이라도계약금액보다감정가가낮은경우에는우선바이어는이계약을더이상진행할의무가없어지게된다.

그리고바이어는다시가격을재조정하거나아니면계약자체를파기할수있는권리가생기는것이다.

그렇다면실제로감정가가낮게나온다면무조건바이어는가격을낮추기를요구하던지아니면계약을파기할까? 정답은꼭그렇지는않다.

부동산을구매하고자하는데그어느누구도시장가격보다높은가격을주고구입하고자하는바이어는없을것이다. 그런데만약그부동산이너무나맘에든다면? 혹은지금당장그가치가계약금액보다낮다하더라도앞으로해당부동산의가치가훨씬많이상승할수있는기대치가있다면다른얘기이다.

예를들자면타운하우스를구입하고자하는데계약금액은 45만불인데감정회사를통한감정가격은 44만불밖에되지않았다. 그런데문제는그집이너무맘에든다는것이다. 새로꾸민부엌이너무이쁘고내맘에쏙든다면어쩌면 45만불을주고서라도그집을구입할의향이생길수있다는것이다.

그리고집을팔고자할때는이런바이어들의심리를이용하는것도아주좋은방법이다. 특히헌집을사서새로수리하고다시마켓에내놓는투자의형태로부동산매매를하는경우에는더더욱이런소비자의심리를이용할줄알아야한다. 그러기위해서는물론현재부동산시장을제대로파악하고소지자들의눈높이를정확히이해해야할것이다.

 

6/20/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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